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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황 사진 동학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동학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3. “장기 사용허가는 사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장기 사용허가의 경우 그 기간을 다수 사용자의 공평한 편익을 위해 6월 이하로 하며 본교 학교시설 장기사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장기 사용 허가 6개월 사용 후 학교 교육활동 지장 없을 시 1년까지 자동연장)

4(학교시설 장기사용 심의위원회의 구성)①시설사용허가의 공정을 기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장기사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녹색어머니회장, 교감, 체육부장교 사,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5(학교시설 장기사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행정재산의 장기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여부 심의
② 허가대상 행정재산의 중요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심의
③ 행정재산 사용자의 시설 사용과 관련한 중요 민원사항에 관한 심의
④ 행정재산의 영리성 여부 심의

6(학교시설 장기사용 심의위원회의 소집과 심의)
① 위원회는 학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이 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 다.
3월이상의 장기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10일이내에 사용 허가여부를 심의한다.

6(사용 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행정재산의 규모를 초과한 다수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학교시설 사용허가서 뒷면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사용시간)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10(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12(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3(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14(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5(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16(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415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 기준)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수영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
● [별표2] - 동학초등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개방시설명 개방·사용 시간 비 고
운동장(하절기) 평 일 17:00 ~ 19:00
토요일 13:00 ~ 17:00
일요일 09:00 ~ 17:00
03월~10월
운동장(동절기) 평 일 17:00 ~ 18:00
토요일 13:00 ~ 17:00
일요일 09:00 ~ 17:00
11월~02월
강당&체육관 평 일 17:00 ~ 21:00
토요일 13:00 ~ 21:00
일요일 09:00 ~ 21:00
03월~02월
특 별 실 일요일 13:00 ~ 17:00 03월~02월
교 실 일요일 09:00 ~ 17:00 03월~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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