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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기구이며,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게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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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등을 심의하는 순수 심의기구이며 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최대한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