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용도 |
체험 장소 |
<양식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등) 신청서 양식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
학교 밖, 자택 밖 |
<양식 2>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
가정학습 |
자택 |
가. 담임선생님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함을 일주일 전에 알리기
나. 학교 홈페이지-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해당하는 신청서 양식 출력하기
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최소 3일 전에 제출하기
라. 담임선생님에게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마. 등교 시에 학생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기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요 사항
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함.
단, 가정학습을 제외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관심, 주의 단계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학습은 허가하지 않음(매우 중요)
다. 가정학습 장소는 반드시 자택이어야 하며 해외에 있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음.
라.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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